청탁금지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1.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에 대하여 저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정을 받은 철도차량 전문검사기관입니다. 1975년부터 철도차량에 대한 기술보급을 목적으로 당시 문화공보부에 정기간행물 발간 등록을 하여 현재까지 계간지로서 매년 분기 1회 “철도차량기술”지(잡지)를 발간하여 철도종사원 및 관련기관에 무료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등록증 상 발행목적은 “철도차량기술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여 철도차량 관계종사원에게 기술을 보급에 기여”이며 순수하게 공익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데 목적여부를 떠나 관계부처에 등록한 사실만으로 언론사로 해당 법률에 적용이 되어야 하는지요? 나.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1항6호에 의하면 “무가 또는 유가 발행의 구분”토록 규정되었고 저희는 무가로 등록이 되어있는데 무료 배부시 법에 저촉이 되는지요? 다.
잡지 발행을 위해 원고기탁자에게 원고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법에 저촉이 되는지요? 라. 저희가 발행하는 잡지는 철도차량의 기술 보급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기에 발행면의 대부분을 학습과 실무에 유용한 기술적 내용을 주로 담고 있음을 부연설명 드립니다.2. “공직자(공무원)” 해당여부에 대하여 저희는 철도안전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철도안전법]제76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3. 제77조제2항에 따라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철도안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위 법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경우 의제(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에서 다룰 때는 동일한 것으로 처리하여 동일한 효과를 주는 일)로서 형법 적용시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청탁금지법 제2조2항가목의 공무원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데 저희의 해석이 맞는 것인지요?3. “공무수행사인” 해당여부에 대하여 [청탁금지법]제11조 (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 이나 개인 [철도안전법]제77조 (권한의 위임위탁)2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안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4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철도안전에 관한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한다.
1. 법 제26조의6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 업무 중 완성차량검사 업무 저희는 위 철도안전법 제77조4항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차량완성검사 기관으로 지정받은 전문기관입니다. 이 경우 청탁금지법 제11조1항2호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는 것이 맞는지요?조속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