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관련문의 (공공기관 관계자 포함 행사)
사단법인 한국자살예방협회 직원입니다. 저희가 지난 2011년부터 공모에 당선된 시군 농촌지역에 음독자살예방을 위한 [농약안전보관함]을 배포하는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올해 2016년에는 6개도 51개시군에서 공모에 참여하여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51개 시군내에 있는 보건소 및 정신건강증진센터 담당자들과농약안전보관함이 배포된 농촌가구별 모니터링 및 정신건강상담 서비스 진행등을 하였습니다. 이에 11월 말에 6개도 51개 시군 사업참여지역 담당자분(도청, 보건소 및 정신건강증진센터)들을 대상으로한 곳에 모여 함께 2016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 사업평가대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당일에는 우수사업지역을 선정하여, 시상(상장, 상금)을 하고 참석자에게는 3만원이상의 오찬을 함께하는시간을 계획하고있습니다. 혹시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이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문의글을 남깁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