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관련문의 (공공기관 관계자 포함 행사)

사단법인 한국자살예방협회 직원입니다. 저희가 지난 2011년부터 공모에 당선된 시군 농촌지역에 음독자살예방을 위한 [농약안전보관함]을 배포하는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올해 2016년에는 6개도 51개시군에서 공모에 참여하여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51개 시군내에 있는 보건소 및 정신건강증진센터 담당자들과농약안전보관함이 배포된 농촌가구별 모니터링 및 정신건강상담 서비스 진행등을 하였습니다. 이에 11월 말에 6개도 51개 시군 사업참여지역 담당자분(도청, 보건소 및 정신건강증진센터)들을 대상으로한 곳에 모여 함께 2016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 사업평가대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당일에는 우수사업지역을 선정하여, 시상(상장, 상금)을 하고 참석자에게는 3만원이상의 오찬을 함께하는시간을 계획하고있습니다. 혹시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이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문의글을 남깁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따라서 금품등 수수자 사이의 직무관련성 유무 및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 해당여부에 따라 금품등의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