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저촉 문의
안녕하세요 각급학교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공무수행사인으로 분류된다고하는데요 혹시 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위원이 교육청에 찾아가 내년도 시설사업 예산배정에 학교순위에서 뒤로 밀리지 않도록 얘기를 하러 가는 경우도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요? 단순 민원이라고는 생각되는데요 혹시나 저촉이 될까 염려되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각급학교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공무수행사인으로 분류된다고하는데요 혹시 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위원이 교육청에 찾아가 내년도 시설사업 예산배정에 학교순위에서 뒤로 밀리지 않도록 얘기를 하러 가는 경우도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요? 단순 민원이라고는 생각되는데요 혹시나 저촉이 될까 염려되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학교운영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서 그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인 학부모는 공무수행사인으로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며(제11조제1항제1호) 학교운영위원회 업무 관련하여서는 청탁금지법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보조금, 장려금, 출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 단체, 법인에 배정, 지원하거나 출연, 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등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다만, 부정청탁에 해당하더라도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등은 청탁금지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같은 법 제5조제2항).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