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주간 전문지가 학회나 협회에 광고요청 하는경우

주간 전문지입니다.학회나 협회에 회사명의로 광고요청 하는경우 정상적인 영업활동인가요?예를들어 대학교수들이 주축을 이룬 학회나 협회등에 회사명의로 공문을 보내 광고를 요청하는방법으로 영업활동을 해왔습니다.이경우 정상적인 영업활동인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문을 통하여 광고계약 체결을 요청하였다는 것만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광고계약 체결을 요청하면서 계약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위권한을 벗어나 특정 언론사가 계약 당사자로 선정되도록 하는 행위를 할 경우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7호).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