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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비 초과금 반납문의

경조사비 법에서 규정한 초과금을 받았을때에는 초과금만 반납하면 되는지?아니면 전액을 돌려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액범위안의 경조사비가 허용돠지 않는 관계를 제외하고) 공직자등이 법 제9조에 따른 수수금지 금품등의 신고를 한 경우 법 제8조제3항제2호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조사비 가액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반환하시면 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