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졸업 20주년 기념 행사 관련
수고 많으십니다. 청탁금지법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질의 드리니, 답변 부탁드립니다.현재 대학교 졸업 20주면 기념 행사를 준비 중 입니다. 졸업 20주년 행사의 전통에 따라서, 참석자에게는 식사 및 선물이 제공될 계획입니다. 그런데, 초정 내빈 중에 현직 교수님들도 계시고, 졸업생들 중에 대학 교수들 및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졸업생들은 스스로 식대 및 선물대 이상의 회비를 지출하였으므로, 대학 교수 및 공무원 졸업생들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이나, 초청 내빈 교수님들에게 문제가 발생할까 걱정입니다.
졸업 20주년 행사이므로,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면, 식대 및 선물대에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직무 관련성 여부는 어떻게 평가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일부에서는 행사 내용에 상관 없이, 초정 내빈 현직 교수님, 졸업생 중 교수 및 공무원 간의 직무 관련성이 있다 봐야 하고, 사교/의례 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3만원 이하 음식물, 5만원 이하 선물로 제한 (식대 및 선물대 합이 5만원 이하) 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