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 도서 등 기부금품등 수수
대학도서관에서 거래업체로부터 도서기증을 받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문의1.개인이 아닌 대학(학교당국)에서 기증받을때도 총탁금지법에 해당하는지요2. 대학과 업체가 계약에 의하여 기증을 진행하면 문제가 없는것인지요?
대학도서관에서 거래업체로부터 도서기증을 받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문의1.개인이 아닌 대학(학교당국)에서 기증받을때도 총탁금지법에 해당하는지요2. 대학과 업체가 계약에 의하여 기증을 진행하면 문제가 없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증받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