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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이 관내 학교장회의나 교감회의 참석 후 교장협의회나 교감협의회로 부터 3만원이하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교육장이 관내 학교장회의나 교감회의 참석 후 교장협의회나 교감협의회로 부터 3만원이하 식사 제공과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관내 교장협의회나, 교감협의회를 개최할 경우 으레적으로 교육장이 참석하여 협의회 후, 또는 협의회를 하면서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비(1인당 3만원이하)는 교장협의회나, 교감협의회에서(교육장은 회원이 아님) 지불하는데 이 경우 청탁급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되나(법 제8조 제2항), 예외사유가 인정될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각 호).질의사항의 회의비 등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점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답변이 제한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3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법 시행령 별표1 참조). 이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