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장이 관내 학교장회의나 교감회의 참석 후 교장협의회나 교감협의회로 부터 3만원이하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교육장이 관내 학교장회의나 교감회의 참석 후 교장협의회나 교감협의회로 부터 3만원이하 식사 제공과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관내 교장협의회나, 교감협의회를 개최할 경우 으레적으로 교육장이 참석하여 협의회 후, 또는 협의회를 하면서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비(1인당 3만원이하)는 교장협의회나, 교감협의회에서(교육장은 회원이 아님) 지불하는데 이 경우 청탁급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