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초청 내빈들에 대한 오찬 제공이 김영란법에 저촉하는지 여부 검토 요청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하는 행사(아이디어 경진대회) 개막식에 초청한 내빈들에 대한 오찬 제공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 개막식에 참석하는 내빈들에게 오찬을 제공하는 것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에 저촉되는 지 여부 - 초청자 : 자치단체장, 중앙부처 공무원, 국회시의원, 대회관련 기관단체장 등 100여명 (*실제 참석자는 30~50명으로 추산) - 오찬제공방식 : 행사장 인근 식당에서 3만원 이하 식사 * 개막식에 함께 참석하는 경진대회 참가자(700여명)들에게는 별도로 도시락 제공 <개막식 개요> - 참석 : 대회 참가자 700여명, 초청내빈 30~50명 - 내용 : 개막행사, 환영사축사, 행사장 투어, 오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