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행사 초청 내빈들에 대한 오찬 제공이 김영란법에 저촉하는지 여부 검토 요청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하는 행사(아이디어 경진대회) 개막식에 초청한 내빈들에 대한 오찬 제공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 개막식에 참석하는 내빈들에게 오찬을 제공하는 것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에 저촉되는 지 여부 - 초청자 : 자치단체장, 중앙부처 공무원, 국회시의원, 대회관련 기관단체장 등 100여명 (*실제 참석자는 30~50명으로 추산) - 오찬제공방식 : 행사장 인근 식당에서 3만원 이하 식사 * 개막식에 함께 참석하는 경진대회 참가자(700여명)들에게는 별도로 도시락 제공 <개막식 개요> - 참석 : 대회 참가자 700여명, 초청내빈 30~50명 - 내용 : 개막행사, 환영사축사, 행사장 투어, 오찬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라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은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다만,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최자 및 참석자, 행사 목적 및 내용, 비용부담 등에 관한 내부결재 존부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특별한 이유없이 참석자들에게 음식물 등을 차별적으로 제공할 경우에는 '일률성'을 충족하기 어려우므로 공식적인 행사로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제공의 범위를 차등하는 것은 가능한데, 사안의 경우 아이디어 경진대회 참가자(대회 참가자측)와 초청자(대회 주최자측)의 구분이 가능하여 일응 참가자와 별도로 초청자에게 오찬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공식적인 행사 요건의 충족여부는 소속기관의 장(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만약 공식적인 행사의 조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3만원 이하의 음식물만 허용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