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기업의 대졸예정자 조기채용 관행 개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과 관련해 대학들이 취업과 관련하여 학칙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대졸예정자들은 청년취업의 절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기업들은 우수인재 선점이라는 명목으로 조기에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어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기업의 채용일정에 맞춰 취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4학년 2학기 대학수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주요 대기업들 중에는 대학의 교육과정이 완료된 이후인 1월과 7월에 정상적으로 채용을 하고 있는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조기취업을 요구하는 몇몇기업들로 인해 대학교육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기업의 공채 후 입사시기를 학기종료 이후인 1월과 7월에 진행될 수 있도록 기업에 강력한 권고를 요청하는 바입니다.대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기업들의 조기 취업 요구는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노력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주신 고견은 향후 업무추진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