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직장내에서 복리후생비

직장내에서 복리후생비로 예산 편성된 금액으로 설이나 추석에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선물은 법에 저촉되는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 문의하신 분이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공직자등에 해당하여도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선물은 허용(법 제8조제3항제1호)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