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에서 복리후생비
직장내에서 복리후생비로 예산 편성된 금액으로 설이나 추석에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선물은 법에 저촉되는 궁금합니다.
직장내에서 복리후생비로 예산 편성된 금액으로 설이나 추석에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선물은 법에 저촉되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 문의하신 분이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공직자등에 해당하여도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선물은 허용(법 제8조제3항제1호)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