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방송사와 대국민 홍보 캠페인 계약 체결 관련

안녕하세요정부 산하기관(법정 단체는 아니며, 정부의 기금으로 운영되는 사단법인입니다)에서 근무중입니다.관련 분야의 효과적인 대국민 홍보를 위하여 방송사와 '대국민 캠페인용 홍보영상 제작 및 송출'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기관 홍보를 위해 방송사와 제작 및 송출계약을 체결하고 제작 및 송출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허용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