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 연수 시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도서가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 여부
초,중등교육법 제34조의 2에 의거한 학교운영위원회 연수를 실시합니다. 연수 시 참가하는 운영위원장님들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때 '목민심서'라는 책을 구입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 도서가액은 8,000원이고 일괄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공식적인 행사에서 참가자를 대상으로 도서를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품수수 사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