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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합동수련회가 공식적인 행사 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지방자치단체 의회간 자매결연을 맺고 매년 합동수련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의정교류 증진 친선교류를 위한 합동수련회입니다. 참석대상은 의원님, 의회사무국 직원들입니다.물론 계획은 수립하여 추진중입니다.공식적인 행사로 볼수 있을까요1. 간담회 시 3만원 이상으로 지출이 가능한지2. 자매결연 의회의 의원 및 직원에 3만원이하의 선물지급이 가능한지요행사일정이 급해서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른 예외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식적, 통상적, 일률적이라는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공식적 행사는 주최자 및 참석자, 행사의 목적 및 내용, 비용부담 등 행사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② 통상적 범위는 유사한 종류의 행사에서도 동일하게 제공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수준의 금품등을 말하고, ③ 일률적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되지 않아야 합니다.(참석자 역할별 차등 가능)따라서 해당 행사가 공식적 행사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공식적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 통상적 수준의 교통편의, 숙박, 음식물 제공이 허용되나 선물은 제6호에서 허용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행사가 공식적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 등도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다만, 음식물과 선물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각각의 가액기준을 초과할 수 없고 합산 금액이 5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