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대학교수 자문료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청탁금지법 적용이 되지 않는 일반 회사입니다. 그런데 회사 내부에 경영자문위원회 라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이는 외부 대학교수님들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내부 규정에 따라 회의 때마다 자문료참석료 조로 30만 원씩 지급하고 있으며회의는 분기별로 1번씩 1년에 4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교수님들께 위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은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자문위원회에 참여하고 그 대가로서 자문료를 지급받는 경우 그 자문료가 자문위원회 참석을 위한 노력에 상응하는 대가인 이상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