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민원 접수 및 처리 빨리 해달라는 민원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SW산업협회 사업자 신고를 담당하고 있는 이가람 이라고 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51호 에 따라 사업자 신고업무의 위탁기관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로 지정되어 있으며 저는 서류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통해 당 협회가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업무를 위탁받아 하고 그 실무자는 해당될 수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외조항을 통해 민원처리기한 내에 신속한 처리 요청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제가 궁금한 것은 신속한 처리 요청을 제가 받아들여서 대기 중인 다른 사람의 서류보다 먼저 처리를 하였을 때 그 사항도 부정청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전화로 안내를 해주셨을 때는 급한 사항은 예외가 될 수 있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만 급한 사항의 정의 혹은 범위를 어디까지 잡고 계신지 가늠할 수 가 없습니다.)예를 들어 현재 접수처리 순서는 A B C D E F 라고 되어 있고, F가 자신의 회사 f의 명운이 걸린 공공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빨리 처리해달라고 해서 먼저 접수된 A B C D E를 제쳐두고 F의 업무를 먼저 처리한 경우도 문제가 되는 사항인지요.(업무의 편의상 처리기한내에 순차적으로 처리하고 있을 뿐, 순차적으로 처리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최근 바쁘시겠지만 읽어주시고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한국 SW산업협회 이가람 드림.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며 공무 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가 준용됩니다.

- 이때,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법인·단체뿐만 아니라 법인·단체를 대표하여 행위하는 대표자도 포함되나 법인·단체의 소속 구성원 개인은 위임·위탁받은 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더라도 공무수행사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대상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법 제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대상직무’에 해당하고, ‘법령의 위반’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제시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일의적인 판단이 어렵습니다. 사안의 업무가 위 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대상직무에 해당하지 않거나, 법령의 위반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