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교수의 외부강의등 신고는 누구에게 해야 하는지?
원소속이 국립대학(의과대학)인 교수가 대학병원의 의사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이하 '겸직교수'라 함)에는외부강의등 신고는 원소속기관장인 국립대학(의과대학)의 장에게만 신고하면 되는지,또는 실근무지인 대학병원의 장에게도 별도로 신고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원소속이 국립대학(의과대학)인 교수가 대학병원의 의사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이하 '겸직교수'라 함)에는외부강의등 신고는 원소속기관장인 국립대학(의과대학)의 장에게만 신고하면 되는지,또는 실근무지인 대학병원의 장에게도 별도로 신고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대학 또는 병원 중 한 곳에만 신고를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