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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 직무관련성 여부

10.4 게시글) 부서 내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가액기준 내 식사 제공이 가능하나, 다만 인사, 감사, 평가 등이 기간 중에는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가액기준 내의 식사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그렇다면,1) 건축담당자와 건축사와의 식사 (민원담당자와 민원인)- 건축인허가 신청 시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액기준 내도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 직무관련성이 있지만 예외적으로 가액기준을 적용 받는지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없음) => 직무관련성이 있고 이해관계가 밀접한 것으로 보아 가액기준 내도 불가능한 것인지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있음)2) 시의원과 시청공무원(부서장, 시장, 부시장 등)과의 식사 - 의회 심의 시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액기준 내도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지만 예외적으로 가액기준을 적용 받는지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없음)=> 직무관련성이 있고 이해관계가 밀접한 것으로 보아 가액기준 내도 불가능한 것인지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있음)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 직무는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개별 사례에서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관련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서 건축인허가 신청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가액기준 내의 금품등 제공으로도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으로 가액기준 내 금품등 제공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시의원과 시청공무원 사이에도 동일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