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사례금 지급 관련 문의
시행령 별표2(제25조관련)와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별표2 제2조 라목을 보면,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 등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5배 이내의 사례금만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요.국·공립 유,초,중,고,대학교의 교원은 이 조항에 따라 2시간 이상 강의를 해도 상한액의 1.5배 이내만 지급해야 하고,사립 유,초,중,고,대학교의 교원은 2시간 이상 강의를 하더라도 강의시간에 따라 강의료를 모두 지급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