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사례금 지급 관련 문의

시행령 별표2(제25조관련)와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별표2 제2조 라목을 보면,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 등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5배 이내의 사례금만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요.국·공립 유,초,중,고,대학교의 교원은 이 조항에 따라 2시간 이상 강의를 해도 상한액의 1.5배 이내만 지급해야 하고,사립 유,초,중,고,대학교의 교원은 2시간 이상 강의를 하더라도 강의시간에 따라 강의료를 모두 지급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국립학교 교원의 경우 2시간 이상 강의 시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나,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위와 같은 제한이 없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