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잔치 문의
저는 공기업에 재직중이고 와이프도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돌잔치때문에 머리아파 죽겠습니다..이미 계약금까지 다 걸어놔서 취소할 경우 위약금까지 물어야 될 처지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이번 청탁금지법관련하여 돌잔치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1. 이미 답변된 내용을 보면 직장동료도 직무연관성이 없는것으로 간주하여 축의금을 받아도 된다고 적혀있는것 같은데 맞나요?2. 감사, 인사, 평가 담당 직원한태만 현금을 받지 않고 5만원 가액 범위내 선물(상품권)을 받는다면 문제 되지 않는 것인가요?3. 식대는 3만원 미만으로 예약되있긴한데 식대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그냥 진행할지 취소해야할지 결정할 수 있도록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