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돌잔치 문의

저는 공기업에 재직중이고 와이프도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돌잔치때문에 머리아파 죽겠습니다..이미 계약금까지 다 걸어놔서 취소할 경우 위약금까지 물어야 될 처지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이번 청탁금지법관련하여 돌잔치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1. 이미 답변된 내용을 보면 직장동료도 직무연관성이 없는것으로 간주하여 축의금을 받아도 된다고 적혀있는것 같은데 맞나요?2. 감사, 인사, 평가 담당 직원한태만 현금을 받지 않고 5만원 가액 범위내 선물(상품권)을 받는다면 문제 되지 않는 것인가요?3. 식대는 3만원 미만으로 예약되있긴한데 식대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그냥 진행할지 취소해야할지 결정할 수 있도록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의 1, 2 관련) - 축의금을 제공하는 공직자등과 제공받는 공직자등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돌잔치 축의금, 선물 등)은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축의금을 제공하는 공직자등과 제공받는 공직자등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를 목적으로 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나(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제3호), 이때 돌잔치 축의금은 경조사비에 포함되지 않고, 금전은 선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으로부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제공받는 것은 가능하나, 현금을 제공받는 것은 다른 예외사유가 없는 한 허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질의 3 관련)돌잔치에 찾아온 손님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전통 풍습이고 특정 공직자등에게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액기준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 등을 제공하더라도 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