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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유권해석?

논산시청 가야곡면사무소에 근무하는 김영준입니다저희 논산에는 2012년 귀향하신 소설가 박범신 작가님이 계십니다. 박범신 작가님은 논산시에서 운영·제공하는 창작집필관(가야곡면 조정리 494-3)에서 집필활동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동안 창작집필관에 계시면서 장편소설 <소금>, <당신> 등 여러 작품을 출간하셨는데, 이번에 장편소설 <유리>를 10월말에 출간하실 예정입니다.그동안 고향에서 생활하시면서 고마웠던 분들을 초청해 42번째 작품인 장편소설 <유리>의 출판기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 감사의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 일 시 : 2016.11. 7(19:00~)- 장 소 : 레이크힐 2층(경양식)- 초청대상 : 70명내외【공무원30명(시장님포함), 시의원12명, 기타28명】- 소요예산 : 3,010천원【 박범신 작가님 개인 부담 】 · 식비 : 29,000원 × 70명 = 2,030,000원 · 책 : 14,000원 × 70권 = 980,000원 질의내용1 시장님이 참석하셔도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에 저촉 안 되는지요?2 43,000원 정도 접대 및 선물을 받은 공무원들은 직무관련성과 관련 없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문 ① 관련) 출판기념회에 참석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청탁금지법상 저촉사항이 아닙니다. (질문 ② 관련)

-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공무원들과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해당 출판기념회가 공식적 행사에 해당하고,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식사(1인당 29,000원의 식사라면 통상적 범위로 볼 수 있음)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에 의하여 가능합니다.

- 출판기념회에서 제공되는 선물은 상한액 5만원을 준수한 것이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아니합니다(제8조제3항제2호).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