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후원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십니까.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 13조에 명시되어있는 12월 5일 자원봉사자의 날을 맞이하여 제가 소속되어 있는 구에서 자원봉사주간 기념행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기념행사는 구에 소속된 자원봉사자 1000 여명을 모시고 하는 행사로써, 기념식과 자원봉사자에 대한 격려 시상 및 경품행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기업체에서 후원받아 진행되는 경품행사를 진행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홍보리플렛에 보면, 예외사항으로 불특정 다수 대상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이라고 적혀있는 것을 봤습니다만, 정확하게 알고자 합니다.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 19조에 의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아래,저희 센터는 국.시.구비의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는 곳 입니다.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직자등이 아닌 자원봉자사들에게 제공하는 기념품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그 기념품을 협찬을 받아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경우 그 협찬이 가능하기 위하여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하는데, 절차적 요건은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른 사업계획 반영 여부, 공공기관과 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 등을 말하고, 실체적 요건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를 말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