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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인 사외이사에게 5만원 초과하는 명절선물이 가능한지 여부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귀 위원회는 대학교수인 사외이사에게 5만원이 초과하는 명절선물(추석, 설)이 가능한지 관련하여, 민간기업 사외이사로서 금품등(선물)을 수수한 경우 직무관련성이 없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공직자등의 직위에 해당하는 교수로서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제재대상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신 바가 있습니다. (제목: 사외이사인 국립대학교 교수에게 금품등 전달, 작성일: 2016-08-17, 답변일: 2016-08-29)당사(금융회사) 사외이사는 경영학과 교수로서 당사와 직무관련성이 있어보입니다.

그런데, 당사가 대학교수인 사외이사에게 다른 사외이사와 마찬가지로 5만원을 초과하는 명절선물(추석, 설)을 보내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공직자등이 자신의 직무와 무관하게 귀 사의 사외이사의 지위에서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귀 사의 사외이사라고 하더라도 공직자등의 지위를 가지는 이상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회에 100만원(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