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연구실 홈커밍데이에서 식사 및 선물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학원 연구실에서 교수님 부임 21주년을 맞아 홈커밍데이를 갖는데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1. 연구실 졸업생들로부터 10만원씩 회비를 걷을 예정이며, 그 회비는 박사과정 재학생이 걷어서 관리하려고 합니다. 교수님과 직무관련성이 가장 높은 재학생이 이런 행사 회비를 관리하는 것이 부적절한 것인지 궁금합니다.2. 연구실 졸업생들로부터 모은 돈으로 교수님께 간단한 선물을 드릴 때, 5만원 한도 내에서 선물을 드릴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재학생이 관리하는 회비로부터 선물을 산다면 그것도 부적절한 것인지요?3. 교내 행사 후에 외부에서 식사 자리를 가질 예정인데, 교수님도 식비 포함하여 많은 지출을 할 예정이므로 상관없는 일인지 궁금합니다. 오히려 역으로 만약 재학생들이 회비를 내지 않은 상태로 식사 자리에 참여하여 얻어먹게 된다면 안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4. 앞으로 정기적으로 1-2년에 한번씩 홈커밍데이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행사 불참자로부터 자율적으로 회비를 걷으려고 하고, 이번 행사에서 남은 돈은 다음 행사에 사용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문의사항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