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대학원 연구실 홈커밍데이에서 식사 및 선물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학원 연구실에서 교수님 부임 21주년을 맞아 홈커밍데이를 갖는데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1. 연구실 졸업생들로부터 10만원씩 회비를 걷을 예정이며, 그 회비는 박사과정 재학생이 걷어서 관리하려고 합니다. 교수님과 직무관련성이 가장 높은 재학생이 이런 행사 회비를 관리하는 것이 부적절한 것인지 궁금합니다.2. 연구실 졸업생들로부터 모은 돈으로 교수님께 간단한 선물을 드릴 때, 5만원 한도 내에서 선물을 드릴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재학생이 관리하는 회비로부터 선물을 산다면 그것도 부적절한 것인지요?3. 교내 행사 후에 외부에서 식사 자리를 가질 예정인데, 교수님도 식비 포함하여 많은 지출을 할 예정이므로 상관없는 일인지 궁금합니다. 오히려 역으로 만약 재학생들이 회비를 내지 않은 상태로 식사 자리에 참여하여 얻어먹게 된다면 안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4. 앞으로 정기적으로 1-2년에 한번씩 홈커밍데이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행사 불참자로부터 자율적으로 회비를 걷으려고 하고, 이번 행사에서 남은 돈은 다음 행사에 사용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문의사항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사안의 모임에서 교수님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자신에게 소요되는 비용을 자신이 부담하여 공직자등으로서 금품등을 제공받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수님과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학생들이 비용을 부담하여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수님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상시적인 지도, 평가 업무가 종료된 이후(졸업생)에는 별도로 현재 수행하는 업무와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졸업생들의 교수님에 대한 선물은 1회 100만원 이하, 1년 3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재학생들이 교수님으로부터 받는 음식물 등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