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10조(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제한)에 대한 문의
저의 기업은 공기업으로 국가인적자원개발(CHAMP)사업(고용노동부 주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저의 회사 자체설비와 인력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직원을 대상으로 저의 기업내에서 무료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육 후 사내 강사에게 규정에 따라 저의 회사 예산으로 강의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질의1 >이 경우에 사내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의료가 "법10조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에 해당되는 지요? (저의 회사 변호사가 검토한 결과 "법제 10조에 해당되지 않으며 신고의무가 없다"라는 의견이나, 정확한 것은 국권위에 질의하라고 함)<질의2> 이 경우 사내강사가 소속기관장에게 사전에 신고해야 하는지요? (교육실적이 소속기관장의 2016년 경영지표 항목 중 하나이며, 강사 선정시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함)<질의3> 현재 시간당 강의료가 5만원일 경우 두시간 이상 강의시 7만5천원(첫시간 강의료의 1.5배) 지급해야 하는지 또는 상한액 이내(30만원)에서 지급 가능한지요?<질의4> 강의료가 첫시간 강의료의 1.5배를 초과하지 못할 경우에 강의료를 강의 시간수에 따라 달리 정할 수가 있는지요? (예를 들어 한시간 강의시 5만원, 3시간 강의시 강의료 10만원, 6시간 강의시 강의료 20만원 등)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 원활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조속히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