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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경조관련

청탁금지법 경조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1.사실관계 : 민간기업 임직원 a/ 공직자ba가 근무하는 법인은 철도와 관련된 업종을 하고있으며, b는 철도 관련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시행전 평소친분이 있던 공직자b는 a자녀의 결혼경조비 20만원을 주었습니다.법 시행이후. b의 자녀도 결혼을 하게되어, a는 일전에 b에게 받은 경조비와 동일하게 20만원을 주려고 하는데법위반인가요? 일전에 받은 경조사 금액만금 동일하게 주면 안되는 건가요?2. 새마을 협의회, 바르게 살기 협회 등 단체도 법 적용 대상인 것인지?이메일 :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해서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철도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a와 b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는 청탁금지법에 위반됩니다.

2. 공공기관이나 공직유관단체 목록은 권익위 청탁금지법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새마을협회의, 바르게살기협회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