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교사 연수에 참여하는 공직기관 소속 강사의 강의료 및 원고료 지급

교사전문성신장을 위한 각종 연수의 강사에 대한 강사료와 원고료 지급에 대한 질문입니다.현재 일반강사2나, 일반강사3에 해당하는 현직 교사가 1시간 강의를 했을 경우강사료로 시간당 9만원, 7만원, 원고료로 시간당 4매*14,000원=56,000원을 지급하므로총 146,000원이나 126,000원을 지급하게 됩니다.(일반강사1 수준에 해당하는 대학교수나 학교장들은 강사료와 원고료로 160,000원+56,000원=216,000원이 됩니다.)그런데 향후 청탁금지법에 의해 원고매수를 일괄 1시간당 3매로 줄여 지급하라는 예산 지침을 전달받았습니다.일반강사1에 해당하는 강사에 대해서는 3매로 해도 강사료+원고료가 202,000으로시간당 200,000원이 넘어버려 문제이고 일반강사2, 3의 강사는 4매로 해도 강사료+원고료가 200,000원이 넘지 않아 1시간당 4매로 지급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강사급에 따른 1시간당 원고매수를 어떻게 정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시 시행령 별표2 제1호에 따라 사례금 상한액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지급단가 등에 대한 부분은 각급 기관 사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으로 사료되니 해당 예산지침을 수립한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