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협력단체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질의
경찰서 업무와 관련하여 법령 등에 의거하여 존재하는 협력단체(예: 경찰발전위원회, 보안협력위원회 등)가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들과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기 전 통상 정례회의 또는 비공식 간담회 등을 마치고 식사를 하였습니다.이와 관련, 기존에 했던 경찰서나 협력단체에서 식사를 제공 또는 접대가 청탁금지법에 위배 되는지 여부를 질의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찰서 업무와 관련하여 법령 등에 의거하여 존재하는 협력단체(예: 경찰발전위원회, 보안협력위원회 등)가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들과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기 전 통상 정례회의 또는 비공식 간담회 등을 마치고 식사를 하였습니다.이와 관련, 기존에 했던 경찰서나 협력단체에서 식사를 제공 또는 접대가 청탁금지법에 위배 되는지 여부를 질의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질의의 취지가 명확하지 않으나,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등 협력단체가 경찰서와 정례회의 또는 간담회 등을 마친 후 경찰공무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의미라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3만원 이내의 식사 제공이 가능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