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카렌더(달력) 영업문의

시, 구청을 상대로 인쇄업 영업을하는 업체입니다.시, 구청에 공무원들에게 탁상용 달력을 영업용홍보로 달력을 배부하는 것이법에 저촉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