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해석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먼저 청탁금지법 시행을 무척 환영합니다. 보다 정정당당한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환자를 보는 의사이고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직업이기에 의도치 않게 선물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지방이라 이런 일이 더 많은 듯 합니다. 그리고 새로 출시된 약에 대한 설명이나 약가나 적응증의 확대 등을 설명하기 위해 제약회사 직원들이 정기적, 부정기적으로 들를 때가 있습니다. 이 두 경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 걷지 못할 정도의 허리 통증으로 내원하셨다가 주사 치료 후 크게 호전되어 직접 밤을 따가지고 오셨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였구요, 내가 받아서도 안되고 내가 받아 직원들을 나눠줘서도 안된다 하더라고 말씀드리고 너무 죄송하다며 돌려보냈습니다. 무거운 밤을 양 손에 들고 오셨는데 아픈 허리로 직접 따오신 것을 생각하니 정말 죄송스러웠습니다. 비슷한 경우로 환자 치료 후 보호자분들께서 업무를 같이 하는 간호사 들과 같이 드시라며 음료수나 커피 등을 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일단 다 거절하고 있는데요 이 두 경우는 어떻게 적용이 될지 궁금합니다.2. 청탁금지법 시행 전에는 이미 사용하고 있는 약들의 제약사 직원이 들러서 인사나 변동사항 등을 설명한 후 커피점이나 빵집에서 먹을거리를 사와서 놓고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시행 이후는 당연히 왕래를 금하기는 했는데요 이 경우는 어떻게 해당이 될지..3. 제약사가 약에 대한 설명을 위해 의사들을 모아놓고 정보를 제공한 후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에 해당하는지.
약사법에 적용을 받는건지 청탁금지법에 적용을 받는 것인지.청탁금지법 시행 초기다 보니 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부작용 없이 연착륙하서 원활히 시행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