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김영란법적용여부

사실관계) 서울대병원임직원 A 와 사립고등학교 교사 B 는 사돈관계(A 자녀 C는 디자이너/ B자녀 D 는 헬쓰트레이너 로서 C,D 는 부부)문의1)) 명절날(추석,신년등. . . ) A가 B에게(또는 B가 A 에게) 명절선물 20만원 상당 선물 주고받으면, 이경우 김영란법위반인가요?문의2) 위반인경우 얼마까지 선물가능한가요?문의3) 위반인경우 해야될 행위는? 서로 신고해야되나요? 신고해야된다면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되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사돈관계인 A, B가 상호 나누는 선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사회상규상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