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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잔치 문의

현재 육아휴직중인 교사입니다 다음달 아기 돌잔치를 하려고 하는데요교사인 경우는 모든 동료교사가 직무관련자로 봐야하나요?다른 학교 근무하는 교사 또는 같은 학교 근무하는 교사에게는 축의금을 받아선 안되나요?휴직 중인 경우 어디까지 직무관련자로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공직자등이 휴직중이더라도 청탁금지법은 적용됩니다.

2. 근무평가나 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상급자에 해당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직중인 교사와 동료교사(같은 학교 및 다른 학교) 사이에서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1회 100만원 이하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축하금 등)은 제공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단,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수수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3. 문의하신 돌잔치 축하금은 경조사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직무관련성이 있는 동료교사의 돌잔치에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이나 5만원 이하의 선물(금전은 제외됨)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음식물과 선물을 같이 제공하는 경우 합산한 가액이 5만원 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음식물과 선물 각각의 가액이 3만원 이하, 5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