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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생일잔치문의입니다.

부모님께 드릴 청탁금지법 안내문을 작성하다 문의가 생겨 글올립니다.교사와 학부모간에는 어떠한 청탁 물품도 받지 않는 다는 것은 잘 이해하였습니다.제가 문의하고 싶은 것은 아이들의 생일잔치에 관한 문의입니다.9월까지는 생일잔치에 생일을 맞은 아동의 학부모님들께서 준비해주시는 케익으로 생일파티를 준비하였습니다. 아동들은 친구의 생일선물을 준비하여 전해주구요. (물론, 아이들 부모님께서 스스로 준비해주셨어요.강요가 아님에도 20명중 반이상이 친구의 생일을 축하해주는 선물을 부모님들께서 준비해주시더라구요(스티커, 머리방울, 칫솔, 색종이, 양말등으로요) ) 어떤 친구들은 생일을 축하해줘서 고맙다고 답례품을 반전체 (유아대상)준비해오기도 합니다.인터넷으로 관련 자료를 찾다보니 교사가 먹지만 않으면 케익을 받아 생일상차림이 가능하다고도 하고 아예안된다고 하기도 하고, 선물과 답례품 역시 아이들끼리 서로 전달하면 괜찮다는 글도 봐서 헷갈립니다.

어떤게 맞는 건지 정확한 해석을 듣고 싶습니다. 법이 9월 28일부터 시행되다보니 10월생일잔치부터 너무 많은게 바뀌어 학부모님들 사이에 공평성에도 논란이 나올것 같아서요. 아이들 역시도 마음이 상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선물을 준비해주며 우리아이도 생일때 이렇게 친구들한테 기쁘게 받겠지~하고 주신거라.. 유아끼리의 선물주고받기도 없어지면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야 하는데.. 정확히 교사가 받지만 않으면 괜찮은건지.. 아님 어린이집 자체를 거쳐서 전해지는 것에 문제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원장님은 어린이집 자체를 거치는 것에 문제라고 하시긴 하던데.. 다른곳에서는 말이 다르니.. 정확한 법을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어린이집 유아들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