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기업체 견학 관련 문의

서울 소재 대학의 교수입니다. 제가 사외 이사로 있는 수원 소재 회사에 제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이 기업체 견학을 원해서 제가 경영진에 부탁해서 회사에서 학생들에게 방문시 회사 안내, 발표, Q&A 세션을 제공하고, 또한 교통편(서울-수원 왕복 버스)과 식사, 방문기념품 등을 제공하기로 했는데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을 규제하는 법률입니다. 따라서 견학대상 업체가 자발적으로 학생들에게 교통편과 식사 등을 제공하더라도 학생들은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법 위반과는 무관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