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축제/농업인단체 쌀 증정
자치단체에서 직접 행사운영비로 축제를 추진합니다.이에 농업인단체에서 쌀 소비 촉진의 일환으로회원들이 십시일반 쌀을 모아 축제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약간의 쌀을 증정한다 합니다.청탁급지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자치단체에서 직접 행사운영비로 축제를 추진합니다.이에 농업인단체에서 쌀 소비 촉진의 일환으로회원들이 십시일반 쌀을 모아 축제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약간의 쌀을 증정한다 합니다.청탁급지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축제 방문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제공되는 쌀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