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지방국립대학 소속으로 교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문의하오니,바쁘시더라도 회신부탁드립니다.1. 교수님이 아파트 동대표(겸직허가 받음)로 회의 참석시 받는 수당도 외부강의 등의 신고대상인지 여부?2. 외부로 나가지 않고 교내(연구실등 학내)에서 이루어지는 강의 등,심사, 자문도 외부강의 신고대상인지 여부?3. 교수들의 경우 각종 학회나 학술대회에 참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단순 참가하신 후 수령하는 회의수당도 외부강의 신고대상인지 여부?4. 교수들의 경우 기관(공공기관, 공기업, 사기업체)의 부탁으로 2~3달의 용역이나 자문을 하고 보고서 형태의 100~200페이지의 원고를 업체에 제출하는 경우 이런 형태의 경우도 외부강의 등의 신고대상인지 여부?5. 타대학 교수의 연구과제에 대해 자문 요청이 들어와 연구실에서 자문해 주는 경우(외부회의 참석하지 않고) 외부강의 신고대상인 여부를 여쭤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