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지방국립대학 소속으로 교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문의하오니,바쁘시더라도 회신부탁드립니다.1. 교수님이 아파트 동대표(겸직허가 받음)로 회의 참석시 받는 수당도 외부강의 등의 신고대상인지 여부?2. 외부로 나가지 않고 교내(연구실등 학내)에서 이루어지는 강의 등,심사, 자문도 외부강의 신고대상인지 여부?3. 교수들의 경우 각종 학회나 학술대회에 참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단순 참가하신 후 수령하는 회의수당도 외부강의 신고대상인지 여부?4. 교수들의 경우 기관(공공기관, 공기업, 사기업체)의 부탁으로 2~3달의 용역이나 자문을 하고 보고서 형태의 100~200페이지의 원고를 업체에 제출하는 경우 이런 형태의 경우도 외부강의 등의 신고대상인지 여부?5. 타대학 교수의 연구과제에 대해 자문 요청이 들어와 연구실에서 자문해 주는 경우(외부회의 참석하지 않고) 외부강의 신고대상인 여부를 여쭤봅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회의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질의하신 사안에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구체적인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외부에서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등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의하신 사안에서 외부 업무 수행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자문등의 대가는 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고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 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