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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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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원회 참석 후 받는 회의수당이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받은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것입니다. 이때 권원의 존재 자체만으로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권원 자체의 정당성 여부는 별도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