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무원이 공무원 직원에게 돌잔치 및 집들이에 선물이 아닌 현금 축하금이 가능한지?

전 공무원입니다.직원의 돌찬치와 집들이가 있습니다.축하금으로 선물말고 현금을 줘도 되나요?앞에 답변을 보니자꾸 법만 이야기 하시던데돌잔차와 집뜰이 할때공무원이 같이 일하는 공무원에게 선물이 아닌 현금으로 줘도 되는지를 정확히 이야기하여 주십시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직장 동료간에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1회 100만원, 연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금품은 받을 수 있습니다.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