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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유치를 위한 중학교 방문

고등학교 신입생 유치를 위해 고등학교 교사들이 중학교를 방문하여 홍보활동을 할 때 1. 중학교 교사들에게 커피나, 음료수, 빵 등을 제공하는 것2. 중학교 학생들에게 간단한 간식거리를 제공하는 것이런 행동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은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2.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에 대한 금품등 제공을 금지하는 것으로 공직자가 아닌 학생들은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