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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과 지역주민과의 소통 시 청탁금지법 관련성 검토 요청

안녕하십니까?많은 문의에 고생이 많으십니다.국가기관의 사업추진에 반대하는 지역주민과의 갈등상황으로,현재 사업추진은 법적 절차에 맞게 진행중이나, 주민의 반대로 설득 등의 소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설득 등의 소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중 청탁금지법 관련성이 염려되어,청탁금지제도과의 윤수상 주무관님에게 전화를 통해 1차 자문을 받았으나,저희가 작성한 자료에 오류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청탁금지법 관련하여,붙임 자료의 검토를 요청하오니 회신의견을 부탁드립니다.====================================================================================================1. 주민과의 갈등 해소를 위한 소통 과정의‘청탁 관련성’검토 가.

검토사항 1) 청탁대상 - '***** 반대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와의 소통 시 청탁대상은 아님(해당사항 없음) ※ 현안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이 모여 자체 결성한 ‘추진위’는 공무수행사인 아님 2) 직무 관련성 - 우리 기관과 ‘추진위’의 직무 관련성이 없으므로, 100만원 또는 회계연도 내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 불가 ※ 다만, ‘추진위’ 구성원 중 일부가 직무 관련성(공무원, 교수, 시.구의원 등)이 있으면 같은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름2. 결론 가.

추진위와의 설득 등 소통과정상에서의 금품 등 허용범위 <음식물ᆞ경조사비ᆞ선물 등의 가액 범위(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관련)> 1. 음 식 물: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부조금을 대신하는 화환ᆞ조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 10만원 3. 선 물: 금전 및 제1호에 따른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또는 유가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 5만원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는 것으로 민간인인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추진위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2.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무관한 금품등 제공은 1회 100만원, 연 300만원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추진위 구성원 중 공직자등이 있고, 추진위와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연 300만원을 범위에서 금품등 제공이 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공직자등이 추진위와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를 목적으로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제공가능할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