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과 지역주민과의 소통 시 청탁금지법 관련성 검토 요청
안녕하십니까?많은 문의에 고생이 많으십니다.국가기관의 사업추진에 반대하는 지역주민과의 갈등상황으로,현재 사업추진은 법적 절차에 맞게 진행중이나, 주민의 반대로 설득 등의 소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설득 등의 소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중 청탁금지법 관련성이 염려되어,청탁금지제도과의 윤수상 주무관님에게 전화를 통해 1차 자문을 받았으나,저희가 작성한 자료에 오류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청탁금지법 관련하여,붙임 자료의 검토를 요청하오니 회신의견을 부탁드립니다.====================================================================================================1. 주민과의 갈등 해소를 위한 소통 과정의‘청탁 관련성’검토 가.
검토사항 1) 청탁대상 - '***** 반대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와의 소통 시 청탁대상은 아님(해당사항 없음) ※ 현안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이 모여 자체 결성한 ‘추진위’는 공무수행사인 아님 2) 직무 관련성 - 우리 기관과 ‘추진위’의 직무 관련성이 없으므로, 100만원 또는 회계연도 내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 불가 ※ 다만, ‘추진위’ 구성원 중 일부가 직무 관련성(공무원, 교수, 시.구의원 등)이 있으면 같은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름2. 결론 가.
추진위와의 설득 등 소통과정상에서의 금품 등 허용범위 <음식물ᆞ경조사비ᆞ선물 등의 가액 범위(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관련)> 1. 음 식 물: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부조금을 대신하는 화환ᆞ조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 10만원 3. 선 물: 금전 및 제1호에 따른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또는 유가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 5만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