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질의!
1 부정청탁 금지법에 관하여 당사는 적용대상기관 여부의 판단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당사는 철도차량 유지보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조건에는 부합하지 않으나, 사업의 성격상 공공성(공무수행)을 띠고 있어 부정청탁 금지법 대상기관으로 적용 받을수 있는지 판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3 당사가 부정청탁 금지법에 적용받는 기관리 아니라면, 계약 관계에 있는 기관 및 일반 기업들로 부터 제공받는 경조사비, 식사, 선물 등 은 법의 저촉을 받는지의 여부 판단?4 당사가 적용대상 기관이 아니고, 당사 직원의 배우자가 공무원일때 당사 직원이 일반인으로부터 제공받는 경조사비, 식사, 선물 등 이 법의 저촉을 받는지의 여부 판단?5 당사가 부정청탁 금지법에 적용받는 대상기관 이라면, 당사 직원들끼리 소기의 대가성을 바라고 식사를 인당 3만원 이상 했을경우에도 법의 저촉을 받는지의 여부 판단?6 당사가 부정청탁 금지법에 적용받는 대상기관 이라면, 당사와의 계약을 맺은 협력사도 법의 적용을 받는지의 여부 판단? 협력사가 적용대상기관이 아니라면 상호간의 경조사비, 식사, 선물 등 이 법의 저촉을 받는지의 여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