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질의!

1 부정청탁 금지법에 관하여 당사는 적용대상기관 여부의 판단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당사는 철도차량 유지보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조건에는 부합하지 않으나, 사업의 성격상 공공성(공무수행)을 띠고 있어 부정청탁 금지법 대상기관으로 적용 받을수 있는지 판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3 당사가 부정청탁 금지법에 적용받는 기관리 아니라면, 계약 관계에 있는 기관 및 일반 기업들로 부터 제공받는 경조사비, 식사, 선물 등 은 법의 저촉을 받는지의 여부 판단?4 당사가 적용대상 기관이 아니고, 당사 직원의 배우자가 공무원일때 당사 직원이 일반인으로부터 제공받는 경조사비, 식사, 선물 등 이 법의 저촉을 받는지의 여부 판단?5 당사가 부정청탁 금지법에 적용받는 대상기관 이라면, 당사 직원들끼리 소기의 대가성을 바라고 식사를 인당 3만원 이상 했을경우에도 법의 저촉을 받는지의 여부 판단?6 당사가 부정청탁 금지법에 적용받는 대상기관 이라면, 당사와의 계약을 맺은 협력사도 법의 적용을 받는지의 여부 판단? 협력사가 적용대상기관이 아니라면 상호간의 경조사비, 식사, 선물 등 이 법의 저촉을 받는지의 여부 판단?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2.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 각목에 해당하거나, 청탁금지법 제11조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3.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 기관이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속직원이 경조사비, 식사, 선물 등을 제공받더라도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속직원이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및 11조에 해당하는 공직나등이나 공무수행사인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소속직원에게 제공되는 식사, 경조사비, 선물 등은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4.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의 배우자인 직원은 그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이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4항), 단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를 목적으로 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수수할 수 있습니다.

5.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의 소속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해서 대가성을 가지고 식사를 하는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경우 3만원 이하의 식사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6-1.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과 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당연히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협력사가 공직자등이나 공무수행사인에게 청탁금지법 제5조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하였다거나, 제8조에서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등을 제공하였다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6-2. 수수금지 금품등을 제공 받는 측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이나 공무수행사인이라면, 제공하는 측이 적용대상이 아니더라도 제공자와 제공받은 자 모두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포함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5항). 따라서 협력사가 적용대상기관이 아니더라도 금품등을 제공받는 직원이 공직자등이나 공무수행사인이라면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