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의금 수수에 관한 문의입니다.
본인은 금년말 정년퇴직예정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오는 11월27일 딸 결혼식이 있는데 그때 직장 동료들한테 축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참고로 저는 경찰관이고 직위는 계장이며 같이 근무하는 직원이 35명이며 본인이 직접적으로 1차 인사고과 평가대상자는 9명으로 ( 대상자는 팀장4명과 같은 사무실을 쓰는 직원5명입니다.)팀원 27명은 본인이 인사고과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궁금한것은 인사고과평가를 하지 않는 팀원의 축의금을 받아도 될 것 같고 그외 인사고과평가 대상자인 팀장과 같은 사무실 직원들 한테는 축의금을 받으면 안되는지요? 해당부서 담당자는 축의금을 받으면 안된다고 하는데 사회상규와 사회통념상 받아도 될 것 같은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참고 인사고과 평가 대상자인 직원 결혼식에 본인이 축의금을 주었는데 본인은 받지 말아야 하나요? 참고로 경찰인사고과평가는 11월초에 끝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