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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자생단체 회의 시 식사 가능 범위

1) 각종 자생단체 회의 후 식사 시 공무원 참석 가능여부2) 각종 자생단체 야유회 시 공무원 참석 가능여부 (차량편의제공, 음식물제공, 선물 제공 시 가능 가액범위?)위 사항에 대해 답변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상 답변이 제한되나, 일반적으로 식사나 모임 등에 공무원이 참석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나, 해당 모임 등에서 식사접대, 차량편의, 선물 등을 제공받는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여부가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음식물과 선물 동시제공시 합산 5만원 이내에 각각의 가액범위 준수).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에 해당하는지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여부, 수수경위와 시기, 직무의 밀접성 정도, 직무수행의 공정성 훼손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