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금품등 수수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관련 문의

국립대병원 감사실 담당자입니다.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 병원 진료를 보신 환자분들이 감사의 인사로 의료진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병원 직원들은 선물의 가격이나 종류, 제공자의 의도 등과 상관없이그 자리에서 선물을 돌려주고 있으며, 택배로 온 경우에도 반송처리 하고 있습니다.이처럼 환자의 선물 제공을 그 자리에서 거절하거나 택배를 반송처리하더라고1. 금품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아 자진신고서를 감사실로 제출하여야 하는지 질의드리며2. 신고서를 제출하였다면 제공받은 의료진은 면책되더라도 (순수한 의도로) 선물을 제공한 환자에게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는지 여쭤봅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은 수수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소속기관자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제9조제1항제1호). 사안에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